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라비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돼 반영됐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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