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담뱃값 경고그림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며 편의점주 B(38)씨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담배의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뱃값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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