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동네 욕했다' 살인미수 혐의, 40대 남성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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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동네 욕했다' 살인미수 혐의, 40대 남성 징역5년

자신의 동네를 좋지 않게 말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60대 행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께 부산 금정구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 B씨를 넘어뜨린 뒤 15분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십차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는 폭행 중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계속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하고 나서야 폭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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