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비를 유용하고 사기 행각을 잇달아 벌인 부산의 한 영상제작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의 한 영상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8∼10월 영상제작비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B씨의 자금 중 5천715만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지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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