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좋지 않은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길에서 만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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