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한단 계획이다.
◇ ‘흉악범죄 엄단’ 한동훈 의지 반영된 듯…‘인권침해·위헌’ 논란 넘을까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흉악범죄 엄정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