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남편이 해외에 지나치게 오래 머문다고 생각했으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해 그저 믿고 응원했다.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
또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다"라며 "남편은 자녀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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