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인터넷 검열 논란…헌재 “불법정보 명백…차단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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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인터넷 검열 논란…헌재 “불법정보 명백…차단 타당”

헌법재판소가 KT 등 정보통신제공자들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895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법촬영물 차단 등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방심위가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누리꾼은 방심위에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방심위가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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