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썼다고 퇴사를 종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만 쓰게 하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한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27건)한다는 신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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