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고철·폐지 등 7개 품목 순환자원 규제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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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고철·폐지 등 7개 품목 순환자원 규제 면제 추진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규제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환경부는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고철 ▲폐 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까지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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