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30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 43분께 진주시 가좌동 모 아파트 주변에서 A(50)씨가 직장동료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이 적발된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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