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를 조건으로 병역 연기를 승인받은 30대가 부모의 귀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해 2014~2026년을 기한으로 '부모와 같이 계속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해줬다.
이어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위와 같은 국외여행 허가 취소사유를 두었다"며 "부모와 별개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침익적'(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 처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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