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오는 2025년부터 입법고시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으로 평가해 시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사 과목(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의 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