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상 업종 변경 또는 추가만 인정됐으나 지난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으로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해도 사업전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의 인정요건인 전환사업의 비중은 기존 업종 추가와 동일하게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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