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붙잡혔다.
3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3분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직장동료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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