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동거녀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씨는 귀가하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112 신고됐다.
재판에서 손씨는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우울증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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