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내 공용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해 불특정 남녀의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3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8시 30분께 강원도 원주 소재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 안 변기 옆에 바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한 뒤, 용변을 보기 위해 각각 화장실을 찾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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