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에서는 지난 8월 모두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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