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설득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동거녀 B씨(30대) 집에서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가족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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