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를 말렸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B(20대)씨와 종업원 C(20대)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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