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뒤 나흘간 2천780차례에 걸쳐 보이스톡·페이스톡을 하고, 810차례 카카오톡을 전송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같은 행위로 A씨는 광주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0일과 23일 영월군의 한 휴게소에서 B씨에게 영상통화와 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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