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 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약 1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B씨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며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같은 송금 메시지를 남겨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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