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의약 혁신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교육·조사·연구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개정·공포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한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필요한 규제 서비스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혁신제품의 제품화 과정에서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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