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망원렌즈를 부착한 채 이웃 건물 주민을 불법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만나 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46개를 만든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기간도 길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