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아동성착취물 제작해도 징역 5년 뿐… 이유는 "범행 시인·초범·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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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유포·아동성착취물 제작해도 징역 5년 뿐… 이유는 "범행 시인·초범·반성"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까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용돈 안필요해요", "알바 하실래요", "스폰 받으실래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해 연락 온 피해자들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달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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