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을 폭행하고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타이어 지회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공장 앞에서 다른 조합원 23명과 팔짱을 낀 채 화물차량 10대의 통행을 가로막고, 그해 1월24일부터 2월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24대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