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조합원, 비노조원 폭행·화물차량 방해 혐의로 징역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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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조합원, 비노조원 폭행·화물차량 방해 혐의로 징역형 받아

대전지법 형사4단독에서 황재호 판사는 화물연대 한국타이어 지회 소속의 민주노총 간부 A씨(59)와 조합원 B씨(64)에게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A씨는 24명의 다른 조합원과 함께 화물차량 10대를 방해하고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화물차량 24대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조합원은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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