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테스트기 논란...식약처 "수입 통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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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테스트기 논란...식약처 "수입 통관 차단"

최근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문제가 돼 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짜 임신테스트기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테스트기만 사용하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나 포장에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가 있는지,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짜 임신테스트기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령으로 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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