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구성, 운영에 관해 위 법령을 준용해 시·도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를 징계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실은 "시·도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건축사 2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의 징계위원회의 건축사 위원이 해당 지역 소속 건축사이며 일부 건축사는 지역 건축사회장을 맡고 있어 내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경준 의원은 "LH 아파트 붕괴 사태로 건축사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 징계 또한 짬짜미로 이뤄지는 것은 건설 카르텔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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