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된 소방공무원이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북 괴산소방서 소속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당시 음주량, 운전거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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