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가 전청조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전청조는 남현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현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뒤 연결이 되지 않자, 남현희가 머무는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오전 6시 20분쯤 전청조를 석방한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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