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로부터 26억 원을 받게됐다.
스톰프뮤직, 이루마는 2001년 2월 전속계약을 맺었다.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마, 스톰프뮤직은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 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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