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예금주, 가족이 인출해 치료비 지급[생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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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예금주, 가족이 인출해 치료비 지급[생활금융]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예금주인 경우 가족이 대신해 치료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거동 불가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등 예금 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예금주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 인출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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