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 자가치유'에 1인당 1천만원…무면허 의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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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 자가치유'에 1인당 1천만원…무면허 의료 징역 1년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자가 치유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강의하고 치료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5월, 7월, 10월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치료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통증이 있는 신체 부위를 물어본 뒤 대응점을 찾아 지압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미 2003년 '인체 기관 반응점을 찾아 지압해준다'는 개념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 등 동종 범죄로 오래 전부터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한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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