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술자리 폭행·협박 혐의 항소심서 징역 10개월→4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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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술자리 폭행·협박 혐의 항소심서 징역 10개월→4개월로 감형

술자리에서 지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셰프 정창욱(42)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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