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20분께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장애인 B(61)씨를 만나자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릴 듯 행동하고, 112 신고하려는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뇌 병변으로 심한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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