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주거침입 항소심서 감형…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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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주거침입 항소심서 감형…벌금 50만 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다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A 씨의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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