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에 기간 단축 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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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에 기간 단축 재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라 36개월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대체역법 제정 당시 현역병,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병역 대체복무요원 합숙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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