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외국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와 임금 갈취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합동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해 이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들을 면담하고,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김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 대상 성·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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