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영아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7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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