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6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5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 교사로서 가중된 보호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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