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이상훈 조상필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한 박씨는 이날 실형 선고 이후 "정말로 안 했다"며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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