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충남 前 국립대 교수 2심서 징역 6년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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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 충남 前 국립대 교수 2심서 징역 6년으로 늘어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에게 2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모 국립대 전 교수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께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여제자(20)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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