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유해물질' 전 유치원교사 2심 징역 5년…1년 높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급식에 유해물질' 전 유치원교사 2심 징역 5년…1년 높여

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이상훈 조성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