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및 처리할 때는 개별 사안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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