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인정 안돼"...'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겨우 'xx년' 충격 형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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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인정 안돼"...'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겨우 'xx년' 충격 형량 수준

'8m 높이의 3층 창틀에 대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밝혀지며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었고 부검 결과 피의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죽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아냐”… 대법, ‘인하대 추락사’ 성폭행범 징역 20년 확정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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