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살인 전과자, 80대 성폭행해 또 중형…출소 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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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살인 전과자, 80대 성폭행해 또 중형…출소 2년만

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60대 남성이 이웃 노인을 성폭행해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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