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박 명예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소된 35개 표현 중 5개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나, 나머지 30개 표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5개 표현 중 3개 표현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2개 표현은 집단 표시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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