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특히 2심에서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가운데 11개는 의견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이 사건 각 표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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