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실 들통날까봐 30년 다닌 직장에 불 지른 남성, 결국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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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실 들통날까봐 30년 다닌 직장에 불 지른 남성, 결국 이렇게 됐다

억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12시 3분쯤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봉개동의 한 공장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0년간 함께 근무한 피고인을 식구나 다름없이 깊이 신뢰했는데 그런 신뢰를 배신하고 공장에 불을 질렀고, 그 이유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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